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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

2017. 1. 1. 23:00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


도로 교통법은 교통을 안전하고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법률인데요.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이러한 교통법을 잘지켜야지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벌점과 벌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매년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는데 2017년 정유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은 이러한 달라진 도로 교통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벌점, 벌금을 무시는 일을 줄일 수 있는데요.



2017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2017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미착용 시에는 벌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33.2%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니 자동차 탑승시에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2.  단속 카메라 범위 확대



단속 카메라가 기존 항목 9가지에 추가로 5가지의 항목(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보호자 보호불이행)을 추가하여 총 14가지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을 내지않도록 위반사항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3.  블랙박스 영상 제보



요즘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구요. 버스나 영업용 차량은 블랙박스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블랙박스를 통한 위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2017년도 부터는 경찰서를 가지않고 영상물 증거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이나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주차 뺑소니 처벌



기존에는 주차 뺑소니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어 2차사고 를 유발할 정도의 파편이 떨어졌는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만 처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처벌하지 못했지만, 2017년 6월 3일부터는 피해를 주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가해자에 대하여 최대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손상시키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하네요.


5.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에 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에 진입시에 과태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단속 노후차 전용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라고하니, 서울을 다니는 노후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꼭 받으셔서 합격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중고차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구매시 10% 소득공제, 배출가스 조작 차량 중고차 재매입 명령, 일반인도 LPG 택시및 렌더카를 중고로 구입가능(5년 이상된 차량) 등이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화물차 1차로 운행금지와 터널진입시 차선변경 금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모두들 2017년도에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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